중고차 명의이전 — 누가 하는지·기간·과태료
중고차 거래 후 명의이전을 언제까지·누가·어디에서 해야 하는지. 늦으면 과태료 얼마.
Carport 편집팀 · 2026-05-20
중고차 거래를 마쳤다면, 다음 관문은 명의이전입니다. 잔금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. 내 이름으로 차량이 남아있으면 과태료, 보험료, 교통 범칙금까지 내 몫이 될 수 있습니다. 중고차 명의이전의 의무자, 기한, 비용을 정리합니다.
명의이전 의무자 — 원칙은 구매자
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 명의이전은 차량을 구입한 사람(새 소유자)이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 판매자가 직접 이전 신청을 해줄 수 없고, 판매자가 위탁을 주는 방식도 절차상 구매자 동의가 필요합니다.
실무에서는 매매 업체가 구매자를 대신해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플랫폼이나 딜러를 통한 거래라면 명의이전 대행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.
중고차 명의이전 기간 — 15일 이내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잔금 지급일(소유권 이전일)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.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매매 업체를 통한 거래라면 업체가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개인 간 직거래라면 구매자가 직접 기간을 챙겨야 합니다.
명의이전 과태료 — 지연 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
기한을 넘기면 중고차 명의이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아래는 지연 기간에 따른 일반적인 과태료 기준입니다(2024년 기준,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).
| 지연 기간 | 과태료 |
|---|---|
| 15일 초과 ~ 30일 이하 | 2만원 |
| 30일 초과 ~ 45일 이하 | 4만원 |
| 45일 초과 ~ 60일 이하 | 6만원 |
| 60일 초과 ~ 75일 이하 | 8만원 |
| 75일 초과 ~ 90일 이하 | 10만원 |
| 90일 초과 ~ 180일 이하 | 30만원 |
| 180일 초과 | 50만원 (최대) |
과태료는 구매자(새 소유자)에게 부과됩니다. 판매자 입장에서도 명의이전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, 새 소유자가 사고를 내거나 주차 위반을 저질렀을 때 조회가 내 차량으로 뜰 수 있으니 반드시 완료 사실을 확인하세요.
어디서 신청하나 —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위탁업체
직접 신청: 관할 구청·시청의 차량등록사업소(자동차등록소)에 방문해 이전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본인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느 등록사업소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.
온라인 신청: 자동차365(www.car365.go.kr)에서 일부 차종은 온라인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.
위탁 대행: 매매 업체·딜러·행정사에 위임하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. 대행 수수료는 업체별로 3만~10만원 수준입니다.
필요 서류와 비용
필요 서류 (구매자 기준)
- 이전등록신청서 (등록사업소 현장 비치)
- 자동차매매계약서 (원본)
- 구매자 신분증
- 자동차등록증 (판매자로부터 수령)
- 인감증명서 (판매자 것, 매도용)
- 취득세 영수증 (사전 납부 또는 현장 납부)
비용 항목
이전 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차량 가격과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취득세: 차량 과세표준의 2% (승용 기준, 경차·전기차 감면 적용 가능)
- 공채 매입: 지역개발공채 구입 후 즉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실질 비용 발생 (차량 가격의 약 2~5%, 지역·배기량별 상이)
- 등록 수수료: 약 3,000~5,000원
- 대행 수수료: 위탁 시 3만~10만원
일반적인 2,000만원대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공채 실질비용 합산 시 약 60만~100만원 내외가 발생합니다.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(wetax.go.kr)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Q. 판매자가 명의이전 안 해줬다고 과태료를 저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?
A. 명의이전 의무는 구매자에게 있으므로 과태료는 새 소유자(구매자)에게 부과됩니다. 다만, 판매자가 서류를 늦게 제공해 기한을 넘겼다면 계약서상 귀책 사유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.
Q. 차를 팔았는데 상대방이 명의이전을 안 하고 있어요. 어떻게 하나요?
A. 자동차365 또는 전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구 소유자도 명의이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구매자가 15일을 넘겨도 이전하지 않으면, 판매자가 직접 '이전등록 촉구 신청'을 통해 행정기관이 구매자에게 이전을 독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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